[한경 밀레니엄 포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갖는 방송분쟁 때 정부가 직권 중재"

입력 2015-09-23 18:02  

단통법 시행 1년
"스마트폰 이용자 차별 줄고 출고가도 점점 떨어져"

지상파 재전송 분쟁
"분쟁 조정 신청 없어도 시청권 보장위해 역할 할 것"

개인정보 침해 제재 강화
"서비스 무관한 개인정보 무분별 수집땐 강력 처벌"



[ 안정락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사 간 분쟁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시청자들이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해선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을 벗어나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정착되고 있다”며 “중저가폰이 활성화되고 휴대폰 출고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떫엽?명지대 교수=선의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2·11 대란’(이통사 간 보조금 과잉 경쟁으로 작년 2월11일 발생한 최신 스마트폰 구매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지나친 보조금 규제로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당시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었다. 정부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 대신 보조금으로만 점유율을 지키려 했다. 경쟁사 상품을 해지하고 오면 휴대폰을 싸게 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지만 2년 약정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다. 이를 두고 정부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단통법이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조 교수=정부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통사 간 경쟁을 줄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현재 33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없앨 계획은 없나. 이통사 마케팅비가 줄면서 역으로 소비자 이익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현재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인데 이 금액을 다 주는 스마트폰 모델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준다. 만약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은 거라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조금이 상한까지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이 너무 낮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은 맞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도 내려갔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이통사에 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단통법 성과는 작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에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 체계적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나.

▷최 위원장=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 할인’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이번주부터 신문에 광고를 낼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예정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점 등에 편익이 골고루 잘 배분되는지 궁금하다. 단통법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나.

▷최 위원장=전체적으로 수익 배분이 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단말기 유통점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 편의점 숫자보다 이통사 대리점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부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 정책들이 잘 이행되면 도움될 것이다.

▷백만기 김앤장 변리사=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 간 분쟁 시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최 위원장=지상파 재전송료 논란과 관련해 지상파,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못하는 실정이다. 분쟁이 일어날 때 어느 쪽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시청권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에 직권조정안을 담은 것이다. 직권조정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통합시청률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언제부터 정식 시행할 것인가.

▷최 위원장=TV 시청률 조사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판별해야 한다.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신뢰도가 높지 않아 좀 더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TV 수신료 얘기도 나왔다. 영국 BBC나 유럽 등과 비교하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영방송인 KBS의 경영 효율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방통위는 어떤 감시 활동을 했나.

▷최 위원장=공영방송이 제작 재원을 마련하려면 광고나 수신료 없이는 힘들 것이다. KBS 수신료는 34년간 2500원으로 유지돼왔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KBS의 경영 효율화는 꼭 필요하다. 인력 구조조정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방통위가 방송 독립성이나 편성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법률상으로도 방통위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감시할 권한은 없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시청료가 34년간 묶여 있었다면 수신료를 책정하는 정책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수신료 재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 위원장=KBS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보다는 중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풀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률 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입법 추진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장종현 리마 대표이사=개인정보 보호 얘기가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보안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프로그램 코딩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방통위가 사이버보안 문제 중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최 위원장=앱(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더욱 신경 쓸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사이버보안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 말한 것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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